▲ 안동국(구리시선관위 홍보담당)
다가오는 2019년은 공직선거가 없지만 공직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가 실시되는 해이다.

바로 2019년 3월 13일(수)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14년에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을 뽑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과거에는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매수,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3월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해 1326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했다.

오는 2019년 3월 13일에는 전국 1천340여 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고 선거인수는 282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선관위에 위탁하게 된 이후 과거에 비해 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매수 및 기부행위가 전체 선거법 위반행위 중 40%인 349건에 달하는 등 고질적인 금품수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조합장선거의 금품수수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유권자 수가 공직선거보다 현저히 적어 일부 조합원을 매수할 경우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어 입후보예정자들이 금품제공의 유혹을 느끼기 쉬운데다, 금품제공 행위를 위법으로 인식하지 않는 후보자와 조합원 간의 친밀한 연고관계 등 조합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가 근절되려면 입후보예정자들의 금품 제공행위는 물론, 조합원들이 입후보예정자에게 식사 대접이나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먼저 근절되어야 하고 조합원의 신고·제보가 필수적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정선거 기틀을 더욱 정착시키고자 금품제공 행위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히 조사·조치하고 불법선거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법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9월부터 일찌감치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내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으로 선정하였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튼튼한 조합이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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