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27명 조사 452명 검찰 송치...175명은 통고 처분
또, 피의자의 편익을 고려해서 주말 조사실 운영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무보험 차량 운행자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을 통해 남양주시는 올해 무보험차량 관련자 627명을 조사해 452명은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 했고, 범죄 동기 등 정상을 참작하여 175명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구제가 어려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2항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보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받는다.
이호권 자동차관리과장은“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무보험 운행 차량은 도로 위에 설치된 CCTV에 적발돼 차량 보유자나 점유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며 “달리는 흉기인 무보험 운행 차량은 반드시 근절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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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