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는 긴급상황시 인명사고 초래...신고포상제도 운영

남양주소방서(서장 권현석)가 비상구 폐쇄행위 등 소방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방침을 밝혔다.

또, 시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포함한 각종 소방시설의 부적절한 유지⦁관리행위를 점검하고 비상구 폐쇄 등과 관련한‘비상구 신고 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 발생 시 대피를 목적으로 마련한 출입구로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cm이상×세로 150c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통행이 힘들게 되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비상구의 폐쇄 등 주요 위반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 훼손(변경)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행위 ▲해당 시설 등의 방화구획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폐쇄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함께 사진 및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고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 신고 접수된 건물주나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소 비상구 관리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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