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발의됐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백선아의원이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남양주시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안은‘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점검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백선아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남양주시가 되길 바란다”고 발의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 신민철,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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