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행 광역철도임에도 지자체 시행과 같은 50% 는 잘못"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이하 “예결위”)는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제33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의 2019년 본예산 규모는 24조 3천억 원이며 교육청은 15조 4천억 원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박성훈 예결위 부위원장(민주당ㆍ남양주4)이 5일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진접선 지방비 분담비율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철도국 예산심사 질의에서 홍지선 철도국장을 상대로 “진접선은 국비 75%, 지방비 25%를 부담하는 국가시행 광역철도 사업임에도 2014년 대광법 개정 이후의 전혀 다른 성격의 지자체시행 광역철도사업인 별내선, 하남선과 동일한 비율인 50%부담을 남양주시에 부담하도록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별내선, 하남선은 재산귀속이 해당 지자체이고 진접선은 재산귀속이 국가”라며 “진접선은 수인선 및 신분당선(강남~정자, 정자~광교)과 같은 성격이므로 도비 60~70%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

특히, 박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분담비율 문제로 개통에 차질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가 진접선의 역사를 잘 모를텐데 어떤 정보를 근거로 분담비율을 결정했는지 의문이다. 철도국장이 제대로 된 보고를 통해 지사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철도국장은 “지사님께 오늘 말씀하신 내용, 진접선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 예결위는 6일 도시환경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어 도 교육청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이어가고 이번 달 13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세부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 ‘청년배당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등 민선7기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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