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차량내 방치 사고시 운영자 원스트라이 아웃 법안 발의

▲ 김한정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20일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시 확인 부주의로 방치되어 어린이가 중상해 피해를 입는 경우 운영자에게 즉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통학버스 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의무화’를 골자로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자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통학버스 운전자에게만 전가해 왔다.
또, 정부는 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로 사망 사고 발생 시 해당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대대적으로 밝혔지만 입법이 미진한 상태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시 확인 부주의로 방치되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경우 1년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정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내 사망사고의 총 책임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자”라며 “운영자에 책임 부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이 감소되고, 학부모 불안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박찬대, 설 훈, 신창현, 심재권, 유동수, 위성곤, 이용득, 전재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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