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만 일시적 과열, 대부분 지역 미분양...시의회 '해제 촉구'

▲ 남양주시의회가 주택시장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20일부터 열리는 2018년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남양주시의회가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9월 6일 남양주시를 주택시장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해제를 촉구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남양주시의회 박성찬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들은 지난 11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정대상지역 남양주시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번 건의안의 제안 이유는 2016년 11월 3일 정부에서는 다산신도시가 청약 수요가 집중되어 과열이 지속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이후 지난해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6일 우리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7개 지역 등을 주택시장 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찬의원은 “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 내 민간 분양아파트들의 분양률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반면 그 외 대부분 지역은 높은 미 분양율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8・2 대책까지 발표되면서 남양주시 전체의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어 실수요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주택법 제63조2제1항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타시군과 달리 우리시의 경우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까지도 포함하여 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에는 남양주시가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제한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는 굴레에 묶여 각종 개발을 제한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도 적용받고 있는 중첩규제가 극심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남양주시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만큼 만장일치 의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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