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상정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운영위원회 소관의 ▲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 다산신도시 개발피해 대책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과 관련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조속한 교통영향 검토용역 완료 등 전향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10월4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다음 2차 정례회는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