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이동기기의 신속한 수리와 비용절감, 이동기기를 지속적 ‧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시장이 지정한 수리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남양주시 관내에 한해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할 수 있다.

또,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 한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연간 20만원 이내, 그 외의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 금액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은 지정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수리대상은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 ‧ 장비 ‧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또,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시청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 ‧ 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정애 의원은 “본 조례가 이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정애 의원을 포함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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