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로 자진철거 등 유도...공단 측도 민원해결 위해 적극 나서

▲ 남양주시가 마석가구공단 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는 등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양주시가 마석가구공단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근절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공단 내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소각로 자진철거와 유류 및 펠릿난로로 교체유도, 불법소각 사업장 정기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가구공단 업체들의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다각도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10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화도읍 마석가구공단 20여 곳에 불법소각 자제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마석가구공단은 겨울철 불법소각 관련 환경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조광한 시장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협의에 나ㅣ섰으며, 남양주시도 가구공단 사업부와 수 차례 협의를 통해 450여 입주업체가 소각로를 자진 철거하고 유류 및 펠릿난로 등으로 교체토록 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했다.

또, 시는 난로를 이용하여 MDF합판 등 폐목재를 자체 소각하는 불법소각 사업장에 대해 무기한 불시 및 정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상반기 입주업체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불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병행하고 있다.

가구공단 사업부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공단에서는 수시로 자체순찰을 실시하여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고취, 불법소각으로 인한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이번 현수막 게시에 협조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마석가구공단에 대한 중장기 대책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감시가 취약한 시간대에 출동하는 등 강력하게 합동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불편사항은 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590-2251, 2252) 또는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위생팀(590-8136)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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