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살인죄에 준한 형량 부과해야"

▲ 주광덕의원
최근 22세의 현역군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처하는 등 음준운전 치사·치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야 된다는 요구 또한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살인죄’의 형량에 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치상 및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은 지난 2016년 6월 21일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형량에 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또,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자는 법안도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특히, 2017년 7월 25일 주광덕 의원은 ‘2011년에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그 효과가 미비한 측면이 있어 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수준을 세분화하여 2회 위반한 경우부터 법정형을 가중하며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수준을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개정안들을 대표발의한 주 의원은 “더 이상 음주운전에 의해서 소중한 생명이 떠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법안심사와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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