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남양주시위원회 회의실에서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관내 조합 및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현재 남양주시 소재 조합은 8개(미금·별내·수동·와부·진건·진접·화도농협, 남양주축협)로 시 위원회는 관련 규정의 통일적 안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업무협의회의는 선거관리분야 및 단속·예방분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선거관리분야에서는 조합장선거의 주요·세부일정 전달, 투·개표 절차 안내, 인력·시설 협조요청 등을 요청하고, 단속·예방분야에서는 단속 관련 규정(기부행위, 선거운동 등)을 안내했다.

또, 남양주선관위는 이번 업무협의회를 통해 관내 조합 선거 담당자들과의 연락 체계를 구축했으며 위법행위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합과 업무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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