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까지...탈루혐의 있는 거래당사자 및 부동산 수사의뢰

▲ 경기도가 지난 11일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에 대한 합동 단속을 앞두고 시.군 관계자들과 합동회의를 열고 있다.
경기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12일부터 10월말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에 돌입했다.

특히, 도는 과천ㆍ성남 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신고 조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조사는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의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30세 미만자의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이어진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필요할 경우 관할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11일 관련 시·군 관계 공무원 대책회의를 갖고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는 한편,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 경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90건 423명의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4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난 4일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벌로 강화하고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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