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영준(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학교선거 지원을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직선거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발급기로 회장·부회장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해주고 투표 및 개표사무를 지원해주는 이 일을 하다보면, 필자가 학창시절 겪었던 학교선거와 지금의 학교선거가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학교선거에서는 당선된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햄버거나 피자 등을 돌리는 전통 아닌 전통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의 학교선거에서는 이러한 나쁜 전통이 많이 사라진 듯하다. 몇 해 전 지원을 나갔던 학교에서는 “내가 당선이 되면 피자를 사주겠다.” 라는 비밀스런 약속을 한 후보자가 해당 학교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례까지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일 후 금품제공 등 답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인이 선거구민 등에 대해 음식물을 포함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라 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돈선거’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열심히 홍보해 왔으며 이 덕분인지는 몰라도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다.

물론 학교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후보자들의 음식물 제공을 ‘공직선거법’의 법조항으로 규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학생 측의 자체적인 노력과 인식개선으로 ‘돈선거’를 근절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선거운동방법이 있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대부분 학교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공약이 적힌 포스터(선거벽보)를 교내에 첩부하고 후보자가 교내 방송이나 각 반을 방문하여 공약을 발표하는 것 정도이다.

학교라는 크지 않은 공동체에서 친분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친분을 제외하고서는 공약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이다.

더구나 공약 발표 시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이 유권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에 힘을 쏟지 않는다. 공직선거 철마다 선관위에서 강조하는 정책선거가 학교선거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말이 떠오른다. 학교선거를 통해서 우리사회의 선거가 과거보다 한층 더 성숙되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보다도 발전된 선거문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에서는 학생들을 가리켜 ‘미래유권자’라고 한다.

‘미래유권자’가 유권자가 되는 미래에는 지금보다도 아름다운 선거, 그로인해 더욱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도 이를 위해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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