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선 노선변경 요구 민원에 대한 해결 촉구건의문도 채택

구리시의회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068억원을 포함한 별내선 노선변경 민원 해결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12일 제26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결의문안 등 각종 안건 30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지난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관부서 질문·답변 등 심사를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 가운데 17억 7347만 8천원(일반회계 17억 7067만원 8천원, 특별회계 28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규모 약5,068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광섭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는 관행적,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시기의 적정성 등 추경예산 본래의 취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별내선 민원해결을 위한 결의문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채택했다.

별내선 노선변경 민원처리결의안은 별내선 노선이 교문동 삼용주택과 수택사거리 인근 주택 지하를 관통하면서 이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의회는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별내선 사업 노선변경 주민 민원 해결 촉구 결의문(대표발의 박석윤 의원)’을 통해 사업시행기관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또, 의회는 ‘주택용∙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대표발의 진화자 의원)’울 채택해 관련기관에 합리적인 전기요금을 촉구했다.

한편, 이 밖에도 이번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 8건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강광섭 의원 3건),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신동화 의원 4건), ‘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장향숙 부의장 1건)은 원안 의결됐다.

아울러, 집행부 조례안건 18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15건은 원안가결 됐고 1건은 수정가결, 2건은 유보됐다.

민경자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서 “이번 결의문을 통해 별내선 민원의 원만한 해결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의원 간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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