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정현(세무사)
Ⅰ. 비영리법인의 분류
비영리법인은 (1) 민법에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경우 (2)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 (3)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경우 (4)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단체로
구분 할 수있다

Ⅱ.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소득
1. 국내, 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수익사업의 범위 법 3조 법령2조)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법인세가 과세된다.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부가세과세대상이 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
3. 부동산양도소득
비영리법인도 주택,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 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비영리법인이 기장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 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도 된다.

Ⅲ.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1. 비영리법인 ( 비영립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 포함) 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을 지출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의 이익을 결산조정사항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으 로 설정할수있다 (법법29조)
◆고유목적사업 이란 ◆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령 제 2조 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법령 56조 5항)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핧 수 없는 경우
①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등 받은 경우
②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은 조합법인 및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③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조합 (조특법 104의 7 2항)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장부에 계상하여야 한다
[분개]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xxx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2)외감법 대상법인은 신고조정하고, 잉여금처분계산서에 준비금으로 적립되어야한다 (법법 61조 1항)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한도 (법법 29조 1항)
(1) 이자. 배당 소득금액- 100% 설정
(2) 공익법인의 장학금지출 - 80% 설정
(3) 기타의 수익사업 발생소득 - 50% 설정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1)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미사용시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 산 하여야 한다 (법법 29조 5항)

백정현 세무회계사무소 상담문의:031-554-8001
블로그 : http://www.bjhcta.com

백정현세무사 프로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
건강보험공단 소득탈루심의위원 (현)
한국세무사회 감사 (전)

저서 : 스마트부가세실무 . 소득세실무 . 알기쉬운 부동산6개세목의 실무
수상 :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2012.4.30)
강의 : 안전행정부 지방세공무원 . 단국대학교. 금융연수원등 다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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