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정현세무사
위탁가공무역의 수출 (국외 위탁 가공을 위한 재화 반출)

Ⅰ. 의 의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국외반출하거나, 외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이 를 가공 후 가공물품을 수입 또는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일종의 재반입 조건부 수출에 해당한다.

Ⅱ. 위탁가공무역의 조건
(1)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이 이루어질것
(2) 원재료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조달하여 외국수탁업자에게 전부또는 일부 제공될것
(3) 가공물품을 제3국 인도하거나 가공국내의 제3자에게 인도할것

국내기업이 중국에 현지공장을 두고 원재료 등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중국 등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가공한 후 현지에 수출하거나,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6호)

◆ 국내사업자(갑)가 다른 국내사업자(을)와의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외국에서 임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을”은 외국에서 가공하지만 원자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위탁 가공무역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을”이 원자재를 일부 제공하면 위탁가공무역수 출에 해당한다.)

Ⅲ. 위탁가공무역의 부가세 실무
1. 공급시기 : 외국에서 구입자에게 인도하는 때
2. 영세율과세표준
(1)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부가령 제48조 ⑬)
(2) 국내에서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원. 부자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영세율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서면3팀 2424. 06.10.13)
(3) 위탁가공무역은 수출신고필증에 원자재반출(29)로 표기되므로 참조한다
3.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명서(부가령 제64조 ③ 1의2)
해당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루를 첨부하여 제출(부가 46015-4457, 1999.11.5)

Ⅳ. 위탁가공무역의 회계처리
1. 위탁가공무역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임가공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에 해당하나 해외법인에게 임가공하기 때문이다
2. 국외반출하기 위하여 원자재구입은 매입세액공제 한다

3. 가공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반출시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적송품계정으로 회계처 리한다
(차)적송원재료 ××× (대) 원 재 료 ×××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않기 때문이다.
4. 제조경비는 반출제비용과 수출제비용이 된다
(차)제조경비 ××× (대)현금․예금 ×××
외국에 지급하는 임가공료(CMT)는 외주가공비(무환임가공료)로 처리한다
5. 기말재고자산에는 외국에서 가공중에 있거나 , 선적되지않은것은 포함한다
6. 외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 하여 판매시 원자재의 수출금액과 완제품수입금액은 익금과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201. 1996.04.19)

◆ 재반입조건부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에 대해서만 부가세. 관세만 과세 되어야 하는데 위탁가공물품이 국내반입시 품목이 달라 물품가액이 매입으로 수입계산서 받으면 매입세액이 과다공제 된다 . ( 원.부자재 반출시에도 영세율신고 하지 아니함)

백정현 세무회계사무소 상담문의:031-554-8001
블로그 : http://www.bjhcta.com

백정현세무사 프로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
건강보험공단 소득탈루심의위원 (현)
한국세무사회 감사 (전)

저서 : 스마트부가세실무 . 소득세실무 . 알기쉬운 부동산6개세목의 실무
수상 :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2012.4.30)
강의 : 안전행정부 지방세공무원 . 단국대학교. 금융연수원등 다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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