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정현(세무사)
Ⅰ. 비영업대금이란
금융기관 이외의 자가 이자를 받은것을 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라고 표현한다 .
비영업대금이자(사채이자)은 이자소득이나 , 사업목적으로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이 아 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Ⅱ.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1)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을때 이자소득의 14%( 지방소득세 1.4% 별도)를 제외하고 받은다 . 이를 원천징수라고한다
(2) 사채이자는 원천징수세율이 25% 이므로 이자를 지급하는자가 이자지급금액에 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 별도) 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 이러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이다.

Ⅲ. 이자소득을 사업소득 (대부업) 으로 보기 위한 요건
(1) 사업적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등록업자 . 사채업자 등
(2) 대부업을 광고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본다.

Ⅳ. 이자소득에 대하여 대부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받는 것이 유리할수도 있다.
(1)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지만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
(인건비 . 채권회수비용 . 강제집행비용 등 )
(2) 대부해주고 받지 못한 자금은 대손상각이 가능하다.
(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기 때문)
(4) 장부를 하지 않아 추계로 결정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Ⅴ. 대부업의 필요경비
(1) 대금 빌려준 후 차입자의 회수불능 사유(대손상각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에는 이자 소득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았으나 2014년부터는 발생 한 연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대손사유 발생년도만) 이 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된다.(소급적용하지 아니함)

(2) 인가받지 않은 대부업은 수입금액의 0.5%의 교육세가 부과된다.

백정현 세무회계사무소 상담문의:031-554-8001
블로그 : http://www.bjhcta.com

백정현세무사 프로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
건강보험공단 소득탈루심의위원 (현)
한국세무사회 감사 (전)

저서 : 스마트부가세실무 . 소득세실무 . 알기쉬운 부동산6개세목의 실무
수상 :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2012.4.30)
강의 : 안전행정부 지방세공무원 . 단국대학교. 금융연수원등 다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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