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정현(세무사)
Ⅰ. 고정자산 처분시 세무
1. 처분시의 분개
취득가액 1억원 감가상각충당금 4천만원 처분가액 7천만원
(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금액을 장부가액 이라고 한다)

(차) 감가상각충당금 40,000,000 (대) 건 물 100,000,000

예 금 70,000,000 처분이익 10,000,000


2.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1)법인사업자은 처분이익 익금산입, 처분손실은 : 손금산입된다
위와같이 분개하였다면 이미 처분이익 반영되었으므로 세무조정사항이 없다
(2) 개인사업자는 처분이익 :익금불산입 ,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된다
위와같이 분개하였다면 고정자산처분이익 1천만원은 익금불산입한다.
즉 , 개인사업자의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에 영향이 없다.

Ⅱ. 고정자산처분시 세무조정사항 검토 사항
1. 감가상각비에 관한 사항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을표에 감가상각비 부인액이 있으면 부인잔액은 손금산입 (△유보) 로 하여 추인한다

2. 감가상각 의제액
2) 고정자산 처분시 감가상각의제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의제규정은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시만 적용된다.

Ⅲ.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고정자산매각(차량 등)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에 부가세신고시 매출금액에는 포 함하여 신고하고 부가세는 납부

Ⅳ. 고정자산의 폐기손실

1. 고정자산의 폐기손실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필요경비) 인정 안된다.
사업자 . 개인사업자 모두 고정자산의 폐기손실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손금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

2. 예외적으로 고정자산의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일부 폐기손실 인정
고정자산의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일부 폐기손실 (장부가액과처분가액 차이) 은 손금(필요경비) 산입된다 ( 이 경우 에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인정된다 )

Ⅴ.고정자산의 평가차손
1, 원칙적으로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은 인정되지 않은다 .
2. 그러나 천재, 지변, 화재, 수용,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 등에 의해 파손, 멸 실된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은 장부가액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 차이를 고정 자산의 평가손실로 인정된다 .

백정현 세무회계사무소 상담문의:031-554-8001
블로그 : http://www.bjhcta.com

백정현세무사 프로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
건강보험공단 소득탈루심의위원 (현)
한국세무사회 감사 (전)

저서 : 스마트부가세실무 . 소득세실무 . 알기쉬운 부동산6개세목의 실무
수상 :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2012.4.30)
강의 : 안전행정부 지방세공무원 . 단국대학교. 금융연수원등 다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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