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정(남양주선관위 홍보담당)
차가운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면서 파릇한 새싹과 싱그러운 풀내음 가득한 봄의 향연과 함께 오는 3월 11일 농협·수협·산림 조합장을 뽑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과거의 조합장선거는 돈선거·혼탁선거라는 오명과 함께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아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을 받아 선거관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 조합별로 선거시기가 다르고 내용도 각기 달라서 인력과 예산의 낭비요인과 함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단속기능이 없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처음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합장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운동 과열과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는 ‘돈선거’ 근절을 위하여 각 후보자 및 선거관계자 등에게 사전안내와 함께 총력 단속을 펼치고 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금권이 아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실천가능한 공약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조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유권자인 각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각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동으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협약식을 갖고 「희망의 꽃」 화분 전달식을 개최하여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자는 결의를 다졌다.

자 이제 공정하고 깨끗한 한 표를 통해 우리 모두 희망의 싹을 틔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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