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정현(세무사)
Ⅰ. 자진납부하는 세목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해당된다

1.신고납부하는 세목의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은 성실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정기한 신고 기간까지 신고를 불이행하게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소득(법인)세 . 취득세 등 해당된다.
국세는 대부분이 신고납부 세목에 속한다.

2.모든세목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 적용된다. 다만 허위또는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40%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3. 자진신고 후 그에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경우 - 납부불성실 가산세
자진신고 후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고지일) 까지 하루(1일)에 0.03%(3/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 2,000,000원을 9월 30일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얼마인가

⇒ 2,000,000원 × 3/10,000 × (7/26 ~ 9/30[66일]) = 39,6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 세금납부할 자금이 없어도 자진신고하는 세목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20%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는 하되, 세금은 추후에 납부하여도 된다.
두달후에 납부 한다면, 해당세금에 붙는 가산세는 1일에 0.03% 이고, 연 이자율로는 10.95% 이므로 빨리 납부할수록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소하게된다.

※ 가산세는 모든세목에 해당되고, 각종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므로 실무 에서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고지할 때 부과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
자진신고하는 세목을 납부하지 않거나, 국가등이 고지할 때 또는 국가 및 지자체 가 부과하는 세목(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는 연체이자의 성격이다.

1.가산금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 절차없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한 번만 부과된다.

2. 중가산금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경과하면 3% 가산금 부과되고 그 다음달부터 1개월 경과시마다 1.2% 부과 60개월(5년)동안 부과된다.

2015.01.25 부가가치세 신고후 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4월30일 납부기한으로 에 고지하였다.이 이 경우에 7월 31일에 납부한다면 가산금은 얼마가 부과되는가?

⇒ 5월1일자로 가산금이 부과되고 6월과7월에는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가산금 (5/1) : 5,000,000 × 3% = 150,000 원

중가산금 (6/1~7/31) : 5,000,000 × (1.2% × 2개월) = 120,000 원 

 

 

◆ 1백만원 이상 고지된 세액을 5년동안 납부하지 않았다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5년 (60개월) 즉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백정현 세무회계사무소 상담문의:031-554-8001
블로그 : http://www.bjhcta.com

백정현세무사 프로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
건강보험공단 소득탈루심의위원 (현)
한국세무사회 감사 (현)

저서 : 스마트부가세실무 . 소득세실무 . 알기쉬운 부동산6개세목의 실무
수상 :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2012.4.30)
강의 : 안전행정부 지방세공무원 . 단국대학교. 금융연수원등 다수 강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