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정현(세무사)

보통 사람이라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기피한다. 절세는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세금을 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의 첫 걸음이 된다.아래에서 공개된 일반적인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1.증여를 하려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증여세율에 변함이 없고 어차피 증여할 것이라면 빨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게 좋다.
①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미리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증여하면 현재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만약 10년 후에 상속하게 된다면 가격 이 많이 올라 지금의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 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② 하지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게 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하여 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2. 증여재산공제의 효과적 활용
(1) 증여재산공제의 활용
가장 일반적인 증여세 절세 방법은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10년 합 산해 배우자는 6억원, 성년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하다.
◆ 실무적 활용은 출생하자마자 2,000만원 증여하고 10살이 되는 해에 다시 2,000만원 증여하고 20살이 되는 해에 5,000만원 증여한 금액을 복리로 예금한다면 결혼자금 등 목돈이 될 수 있다.

(2)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증여재산 공제는 납세의무자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른 한도 액을 규정한 것이므로 만일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 인원수에 비례하여 절세 효과가 크다.
증여는 증여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에게 증여하게 되면 각각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게 되므로 각각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배우자에게 최대한 사전증여 한다
배우자간에 10년 주기로 6억원씩 증여할 경우 30년이면 24억원의 증여가 가능하므로 재산을사전에 분산하려면 10년 단위로 6억원씩 증여한다.
◆ 이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6억원보다 조금 많이 하여 세금을 납부한 증여사실을 확인받아 놓는 것이 후에 자금출처에 유리할 수 있다.(조사시 자금출처 때문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4) 부동산 증여시에는 전체를 증여하지 말고 지분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부동산을 지분증여 하였으므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지분 증여는 건물과 토지 중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자녀는 건물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토지는 부모의 소유로 두면 부모가 자산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물 일부 지분을 확보해주는 동시에 임대료 수입을 통해 최소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금 출처가 확보된 자녀 소득을 지원해 줄 수 있다

3.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모는 담보대출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고 자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증여일 이후 재산권이 모두 자녀에게 넘어간다.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면 늘어나는 양도소득세보다 줄어드는 증여세가 더 크다.
◆ 하지만 취득가액이 낮아 매매차익이 큰 부동산은 높은 세율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낮은 공시지가를 활용한 증여
(1) 증여재산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를 알기 힘든 단독주택, 연립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공시지가가 시가대비 많이 상승했다고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수도권 외곽에서 멀어질수록 임야나 대지의 정확한 산출가격이 어렵다.)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저가의 토지를 구입하여 증여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6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1억 1,000만원을 내야한다.
그러나 6억원으로 공시지가가 3억원인 임야를 구입하면 3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4,400만원만 납부하면 되므로 증여세 절세가 6,600만원 절세된다. 즉, 현금증여 보다는 부동산이 유리할 수 있다.

(2) 미래가치가 큰 것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해야 한다. 부동산 중에서는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미래 상승가치가 큰 부동산,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용 부동산, 장래성 있는 비상장 주식, 저평가된 상장주식이나 펀드 등의 순서로 증여하는 것이 좋다.

5.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여세 절세사례
(1) 증여세의 최저세율을 활용한 증여
증여가액은 1억원까지 세율이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금액이 클수록 증여세율이 적용됨)
이 정도는 부담하고 증여한다. 이 경우에 성년에게 1억 5,000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5,000만원은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받고 1억원에 대하여 10%의 증여세를 부담한다.
◆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10%의 신고공제를 받아서 900만원의 세금은 내어야 하므로 결국 1억4천1백만원을 합법적 증여할 수 있게 된다.

(2)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시에는 현금증여도 같이 하여야 한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전증여시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소득이 없으면 그 부동산에 해당하는 증여세, 취득세 등도 부모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임대목적이라면 아내명의로 등기한다.
남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남편명의로 상가를 취득하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합산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부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부인명의로 취득하면 임대소득만 신고하므로 세율적용에서 유리하다. 다만, 소득이 없는 부인의 상가 취득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10년 이내 6억원)

백정현 세무회계사무소 상담문의:031-554-8001
블로그 : http://www.bjhcta.com

백정현세무사 프로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
건강보험공단 소득탈루심의위원 (현)
한국세무사회 감사 (현)

저서 : 스마트부가세실무 . 소득세실무 . 알기쉬운 부동산6개세목의 실무
수상 :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2012.4.30)
강의 : 안전행정부 지방세공무원 . 단국대학교. 금융연수원등 다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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