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정현세무사
1.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일자 : 2014.11.29 시행
차명거래금지법은 금융회사만 관심대상이 아니고 사업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취지는 불법재산은익 . 자금세탁. 타인명의 통장거래 방지등 목적 입니 다.

2. 차명거래금지법주요내용은
(1)종전에는 차명거래시 세금만 추징되었다면 개정안은
차명거래를 엄격히 금지해 명의를 빌린 사람과 발려준사람을 모두 처벌한다는점이다
(실소유자와 명의자 모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2) 금융회사는 차명거래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3. 2014년 11월29일전 차명거래 하고 있는 경우
1. 29일이전 실명전환 하거나 합법적 증여를 결정하여야 한다
(배우자 6억원 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2. 절세상품의 보험가입하여 차명자금 이전

4. 차명거래 인정되는 경우 (예외)
(1) 예금보호한도 초과한 예금을 보호하기위한 차명거래 (탈세목적은 안됨)
(2) 증여세면제한도범위내에서 자녀명의의 차명계좌 (금융종합괴세회피목적은 안됨)
(3) 동창회. 종친회 불법적 목적이 없는 차명거래

5. 실무에서 에상되는 사례
(1) 실명확인 명의자가 자기돈이라고 주장 할 경우 실소유자는 반횐받기 어려워진다
(2) 법인자금을 오너나 임직원명의로 관리하는것 허용되지 않은다
(3) 차명예금으로 세혜택 받으면 형사처벌 될수있다 .

6.차명거래금지법의 상세내용 조회
상세내용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타 www.iaw.go.kr 또는 www.moleg.go.kr

백정현 세무회계사무소 상담문의:031-554-8001
블로그 : http://www.bjhc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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