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정현(세무사)

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국세청의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고 ,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이상 사업자만 전자세금게산서 의무발급이었으나 2014년 7월 1일 부터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 하여야 한다.

◇ 실무에서 참고할 사항
(1)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이 3억원 이상되면 2014년 7월1일부터는 매출세금계 산서 발급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령 제68조)
(2)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이 3억미만되면 2015년 7월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 서 의무발급 사업자는 아니다
(3)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직전년도매출액 3억원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에게 통지를 하게 된다 .

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및 국세청 전송
1.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인도시점)에 발급하여야 하나, 인도시점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하여야 한다 . 다음달 10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연장 된다

2.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Ⅲ.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혜택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여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및 보관 의무가 면제된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급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다

Ⅳ.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 전자로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의무발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 그러나 , 매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서도 매입세액공제된다

2. 매출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 10일 이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된다.

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에 0.3% 개인사업자는 0.1% 가산세가 부과된다

Ⅴ.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1. 종전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거 래 상대방과 합의하여 폐기하고 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전자세 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한번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 발급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2.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백정현 세무회계사무소 상담문의:031-554-8001
블로그 : http://www.bjhc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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