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수택1. 2. 3동과 교문2동이 지역구인, 나 선거구의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 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5대 의회 1기 의정을 맡아,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김 경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대의회와 민선4기 시장님의 임기도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집행부에서는 민선4기 공약사항과 정책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무리 짓고 올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집행부의 정책추진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견인차 역할을 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실효성 있고 적법하게 추진되도록 잘못된 점 등을 지적, 시정하려는 의정 활동에 전념 해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많았으며, 의정활동의 한계도 느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6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시정 질문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시 시정에 대한 공동책임자이며,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주어진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일류도시 구리시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하여, 시장님과 600여 공작자가 우리 의회와 한마음 한 뜻으로, 20만 전 시민이 하나 되어 모두가 잘 살아가는 일류모범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역량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시정은 20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을 얻어 추진할 때 성공 할 수 있고 그 목표도 달성 될 것이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본 의원의 기대에 화답하듯 공직자 모두가 하나 되어, 구리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기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의 각종 시책사업과 산하 기관단체의
임원들에 임명을 보면, 시민의 의견수렴과 공감을 얻기는
커녕, 부당하고 부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치적을 위한 전시성 행사를 급조하여 졸속추진 함으로서,
대외적으로 망신살을 당하는가 하면, 민선3기에 부당한 행정행위로 해임된 공무원을 산하기관에 임원으로 임명 하는 등,
시민이 공감 할 수 없는, 민의를 저버린 시정이 계속됨에
따라 여러 현안과 함께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먼저 신생아 출산 지원금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4년 9월 신생아출산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신생아 출생 장려에 어느 정도 공헌하여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지원방안을 보면 현실과 동 떨어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근 남양주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모 중 1명이 일정기간 이상 거주할 때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출산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출산장려금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고,
지원대상자를 부모 중 1명이상이 일정기간이상 구리시 거주로 조례규정을 완화하는 가운데 기타 필요한 내용을 추가 한다면, 더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볼뿐 아니라,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 이바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제정 및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경우 집행부와 협의를 하여야 함으로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둘째 구리시 관내 학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 단체에서도 대응투자사업, 교육협력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들 통해 시설개선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업별 예산이 몇 개 학교에 집중됨으로서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함을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에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낭비적 요소로 각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지만, 실내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그 활용도가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토평고등학교와 인창중학교의 냉난방시설, 구리고등학교의 학생 성장에 따른 책. 걸상 교환사업 등 각급 학교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사업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전체지원금액에 대한 예산을 검토하여,
예산 규모가 클 경우, 사업계획을 통해 연차사업으로 진행한다면 큰 무리 없이 모든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교체육관 건립은 부양초등학교와 구리중학교, 장자초등학교와 장자중학교처럼 2개 학교가 붙어 있는 학교들을 우선 선정하고, 건립 후에는,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며, 시설의 일부를 시민께 제공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는 가운데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경기도와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이 지원 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시며, 이러한 사업에 대해
앞으로도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3. 셋째 구리시를 관통하는 중앙선전철 교각 밑의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창동부터 구리역사까지 전철교각 양 옆을 소도로로 개설하는 계획을 갖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 경우 교각 바로 밑의 선화부지가 불법주차 또는 불법시설물들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 이를 예방하고, 시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주민 쉼터, 소공원 등을 조성하고, 키 높이가 낮은 나무식재 등을 통해 다양한 녹색공간을 연출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 넷째 본청 경비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시 청사의 경비를 위해, 첨단 장비를 갖춘 무인경비업체에 경비용역을 주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다가 2년전 업체를 변경하면서 당사자 계약으로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그전 업체는 월정계약금이 330.000원인데 반해, 2년전 계약한 업체는 월정계약금이 621.000원으로 더 비싼 가운데, 지금까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청사내 도난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이 높은 업체가 선정된 과정과 경비업체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섯째 구리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2004년 구리시민의 서명운동과 청원을 통해 동년 7월 23일 조례 제87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6. 여섯째 구리시 도시재개발사업(일명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도시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구리시의 구 도심에 대한 재개발 사업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구리시장과 남양시장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집행부가 원하는 사업 안에 대해 예산을 승인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를 보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내에는 무허가 뉴타운 사업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으며, 어디서 정보를 듣고 준비했는지, 지구 지정에 대한 밑그림들을 통해, 개발단지 블럭내의 주민들을 설득,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의회의 동의 또는 설명도 없이 지난 20일 주공과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겨우 아는 것이 전부일 정도입니다. 집행부의 도시재개발 (일명 뉴타운)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일명 뉴타운)사업 발표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대책도 없이 온갖 매체를 총동원해 발표하여 집값, 땅값만 몇 배로 올려놓더니, 이제 준비단계에 접어들자 집행부와 무허가 뉴타운사업 추진위원회는 알아도, 구리시민과
의회는 전혀 알지 못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듯 비춰지고 있습니다.

구리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주공은 어떻습니까?
인창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당시 의회 및 시민단체가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던 업체입니다.
아직 부당이득금에 대한 진실을 알기도 전에 의회의 동의 또는 설명 없이 이러한 업체와 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로서,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사전협의 또는 설명 없이 구리시의 막중대사를 단체장 혼자 결정해도 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주공과 어떤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지
그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고,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입장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일곱째구리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구리시민들의 지하철 유치 운동의 결과물이며, 숙원사업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은 건설교통부가 광역철도 분야 06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제출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06년 7월과 10월에 건교부에서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수도권 동북부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광역철도로 명시하여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8호선 별내선을 광역전철로의 타당성을 인정한 노선입니다.

그러나 07년 정부예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예산 15억원이 광역철도 계정이 아닌 도시철도 계정으로 배정됨으로서, 예산의 문제로 인해, 지하철 사업이 장기 표류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 지역의 특정 정치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체,
최근까지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고 다니며, 시민을 기만하는 촌극을 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개와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여덟째 고구려 대장간 마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을 벗어난 행정행위는 묵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의회에서는 고구려 대장간 마을 건립과정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을 수차 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급기야 07년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금 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지금까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오고 있는 가운데, 07년 5월 17일 제166회 임시회의에서는 땅 주인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안을 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박물관의 위치인, 아천동 산40-4번지 일원이 아닌, 당초 도로 또는 주차장용지로 사용하려고 승인 받았던 지번의 땅에 대장간마을을 건립하면서, 위치변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혀 진행 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운하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가운데 그 속에 현재 건립중인 지번을 삽입함으로서, 위치변경에 대한 승인도 함께 받고자한 저의가 숨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까지 대장간 마을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끝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전무임명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61회 임시회의 본회의 2차 회의 현안 질의에서 전무의 사전 내정 설에 대해 의혹을 제기 한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3차 회의 답변을 통해 전적으로 기자의 추측기사로 생각되며, 모두 소문일 뿐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소문이 사실이 되어 지난 2기 현 시장 밑에서 공무원으로 재직시, 동구릉 골프장인. 허가문제 해임된 공무원이 전무로 임명되었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조례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의 임명등)제5항에 보면, 전무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낙하산 . 보은인사가 아니라면, 도덕적으로 어떻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구리시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임용을 승인해줄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의회에서는 신임전무의 적격 여부를 알고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집행부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전무로 임명된 자는 공인이기 때문에 임명과정과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 업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전무임명은 조례규정에 따라 적격여부를 시장이 판단하고, 승인 절차를 통해 사장이 임명하므로, 구리시민과 의회가 납득 할 수 있도록, 적격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만 구리시민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구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우기에 대비하여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한점 빈틈없이 수방대책을 세워 예방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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