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소형 공급 의무비율도 개선

국토교통부가 ‘14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투기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상황을 반영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06.5월 도입되었으나, ‘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되어 투기우려가 적어지는 등 변화한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 한다는 차원에서 금년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개선한다.

현재 재건축 사업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그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별도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수요가 소형주택에 집중되고 있어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어 있고, 조합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획일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기타 소형평형(60㎡이하) 공급비율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시장상황에 맞게 규모별 주택건설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건축 조합원 신규분양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시장침체로 일반분양분의 미분양이 우려되고,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주택만 공급하는 방안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기존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소유 주택수 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한다.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기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키로 했다.

공유형 모기지 수혜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만 지원되고 있으나, ‘5년이상 무주택자’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다만, 공급물량은 당초 계획된 2조원(1.5만호) 범위내에서 공급되며, 금리수준 및 대상주택 등은 기존 계획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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