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람공고까지 3개월이상 거주 세입자에 주거이전비 줘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세입자가 주택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정비구역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며 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시정을 권고했다.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빌딩의 세입자인 민원인은 2004년 12월부터 주민세 등을 납부하며 현재까지 정비구역 내에 살면서 전세대금 대출을 위해 2007년 3월과 4월 잠시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2006년 4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구역지정 공람이 공고되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위해 2013년 10월 재개발조합에서 세입자들에게 이주 및 주거이전비 지급안내를 하자 민원인은 재개발조합에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재개발 조합은 민원인이 공람공고 이후 계속하여 정비구역내에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민원인은 작년 1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 민원인이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해당주택에서 지방세인 주민세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주택재개발정비구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로 보아야 하고, ▲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공람공고일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여야 하며, 이후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으므로 주택재개발조합이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세입자에게 거주요건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상반기에 정비사업에 대한 현황조사와 이주비 지급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정비사업 시행인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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