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 →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올해 1월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

이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을 부여해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

이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양한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도 완화해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교량 등으로 연륙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일지라도 현실적으로 통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병역의무 이행 후 복학하는 대학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로 이를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재공급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도록 하여 대학생의 병역의무 이행 및 복학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했다.

신혼부부 입주자의 주택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도 확대했다.

신규계약의 경우,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道)내 모든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

갱신계약은 도(道)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지역과 무관하게 공급된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의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지원금액(7.5백만원/수도권)을 초과하여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에서 200%로 상향하여 신혼부부 등 타 전세임대와 같이 보다 손쉬운 주택물색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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