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정현(세무사)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많아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1) 세금계산서(매출)는 공급시기(인도시점)에 발급하여야 한다.
공급시기(인도시점 등)에 발급하지 못했으면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교부하여야 한다.(전자세금계산서도 같다) 다음달 10일 이후에 교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이상)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 로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다음달 1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 면 국세청 e-세로에서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부담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방도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3월 15일에 매출을 하였다면 늦어도 4월 10일 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월 10일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 과세기간(1월에서6월)이 경과 후 10일 이내 에 발급하면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보므로 7월 10일 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매 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사업자 및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 모두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세법은 양쪽다 징벌하고 있다)
( 과세기간 경과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쉬취한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받을수 없다)

2. 실무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한 상담 사항.
(1) 대금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된다.
제품 등을 2월 20일 매출하고 대금은 3월 31일에 받은 경우 일부 사업자는 대금 받은 날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곤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금 받은 날이 아니고 매출(인도시점)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대가를 일부 받았으나 제품을 인도 하지 않은 경우에 일부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는가 ?
원칙적으로는 제품 등이 인도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세법에서는 인도전(공급시기)이라도 대가를 받은 부분에 한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전(공급시기)에 신용카드로 선수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는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건설공사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유의항
(1) 건물을 도급받아 공사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에 세금계산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란 실무에서는 기성청구일이 된다.

공사계약서에 중도금지급일자가 8월 20일 이라면 대가수령여부에 관계없이 8월20일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나, 중도금청구에 기성청구를 공사업자가 9월 10일에 하였다면 9월10일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여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지 않는다.

(2) 건물 등이 준공된 경우에는 준공일에 즉 공사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음달 10일까지 발급가능 하며, 늦어도 과세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7월10일 또는 다음연도 1월 10일 발급)

실무에서 공사완료일(준공일)이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 지 않고 대금수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곤 한다.

이러한 사실을 과세관청에서 알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가능한 기성청구일과 준공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가산세 부담 및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번 더 주의를 요하여야 할 것이다.

백정현 세무회계사무소 상담문의:031-554-8001

블로그 : http://www.bjhcta.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