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공급 화대 위해 조합원에 2주택 공급 허용도...연내 시행될듯

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안운 빠르면 이번주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금번 개정법률은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에서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국계법 상한까지 건축을 허용, 증가된 용적률의 0~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

또,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중․대형 평형을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하여 주택 미분양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조정하게 됐다.

즉, 현행 조합 → 사업인가 → 분양신청 → 현금청산 → 관리처분인가 → 이주ㆍ착공의 절차가, 조합 → 사업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인가 → 현금청산 → 이주ㆍ착공의 절차로 조정된 것이다.

다만, 기존에 현금청산을 계획한 조합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법률 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또, 사업추진시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해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강화(1/2 → 2/3이상) 하고 있으나, 조합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며 일반분양을 통해 상계가 되는 현금청산 금액은 2/3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업비 증가항목에서 제외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시 발생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하게 됐다.

이는 안전진단 기준에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된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향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의 재건축 판정 가능성은 기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기타 사업시행자ㆍ세입자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세입자의 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대책지원업무를 포함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도정법 개정법률은 정부가 ‘4.1 대책’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입법 과정에서 국회심의가 지연되었으나, 연내 공포되어 즉시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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