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제1차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2013년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를 심의해 42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321개의 모든 토지이용 관련 지역․지구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복잡한 절차를 줄여서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차례 평가를 통해 유사한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지구를 통합하고,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폐지하는 등 총 366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왔다.

(1) 올해의 평가 방향

올해는 ‘규제하는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규제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진행하여 국민이 규제완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상시 국민의견수렴과 민간전문가․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자문단’을 통해 각종 토지이용에 관한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평가에 반영했다.

(2) 주요 토지이용규제 개선사항

올해 평가 결과는 용어 및 개념의 명확화, 행위제한 내용의 명확화, 지역․지구 등의 지정․변경․해제 기준의 명확화, 절차의 합리성 및 기본법 적용을 받는 대상 개선 등 5개 분야 42건의 과제로서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용어 및 개념의 명확성(7건)

ㅇ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은 승인을 받은 후에 공장설립이 가능한 규제 지역이지만, 명칭만 두고 보면 제한 없이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오해하기 쉬운 문제가 있어, 명칭을 규제 목적에 부합하게 변경하도록 했다.

② 행위제한 내용의 명확성 및 적정성(8건)

ㅇ 농공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정 시 녹지율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통상 산업단지의 녹지율을 적용하던 것을, 농공단지의 특성을 감안한 녹지율 등을 정하도록 하여 단지 운영 및 토지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③ 지정·변경·해제 기준의 명확성·적정성(5건)
ㅇ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농지법)은 사회환경 및 지역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지정 및 해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ㅇ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정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이며 과도하게 지정되고 있어, 지형지물, 바람길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반영한 지정기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시토록 할 예정이다.

④ 절차의 합리성(5건)

ㅇ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간의 절차가 상이하여 혼선이 초래되므로, 생략이 가능한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담도록 했다.

ㅇ 관광지 및 관광단지(관광진흥법)는 경미한 사항의 기준이 달라 관광지등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도 함께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ㅇ 묘지등설치제한지역(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를 설치한 이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묘지설치제한지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 만큼, 국민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⑤ 기본법 적용을 받는 지역·지구 등의 개선(17건)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토지이용규제를 사전에 알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ㅇ 저수지 상류지역의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공장설립제한지역(농어촌정비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지역․지구에 추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게 하여, 공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에 대한 민원 편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결정된 제도개선 과제는 소관부처에 통보해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정기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원활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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