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는 12월 5일부터 그 동안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했던 관광호텔과의 복합건축이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13.6.4일 공포, 12.5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과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13.7.11) 후속조치의 일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던 것을,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는 경우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주택법’시행일에 맞춰 오는 12월 5일에 시행(일부 조항 제외*)되며,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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