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강제 폐차시 범칙금 부과돼

골목이나 주차장 등지에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에만 무단방치로 신고된 차량이 250여대에 달한다”는 것.

이 같은 수치는 매달 약 40대 이상의 차량이 남양주시 지역 곳곳에 방치된 것이며, 방치 신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차량의 무단방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폐차를 하고자 해도 압류 및 저당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 방치 차량들은 아이들의 안전사고 및 통행장애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처럼 차량소유주가 자동차를 방치한 후 자진처리(자진 이동조치, 폐차)하지 않을 경우 행정 기관에서 강제폐차 후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게된다.

그러나 적지 않은 차주가 차량을 방치하는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폐차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 및 저당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장소를 바꾸어 차량을 반복적으로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차주가 방치차량을 자진처리토록 적극 유도하고 , 차령초과말소제도(승용차:11년이상, 소형및중형승합·화물:10년이상, 대형화물:12년이상)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하는 등 시민의 범칙금 및 벌금 납부 등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고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차량소유자들의 건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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