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 갖추면 상수원 20km내 산업단지 조성 허용
박기춘국회의원(열린우리당 남양주 을)은 29일 “열린우리당과 권오규 부총리, 이치범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열린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환경부는 광역상수원 20km이내에서의 산업단지 조성을 제한하고 있는 입지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특별지침’을 금년 중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 날 당정협의에서는 기업활동 개선을 위해 거리위주로 규정된 입지조건을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기존 개별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와 △일일 오폐수 배출량이 감소하는 개별공장 △오염 완충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과 연계 처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발표는 한강법에의해 상수원보호를 위한 산업단지 이격거리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아 난항을 겪고 있는 진관산업단지조성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10년이 넘도록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평산업단지의 조성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어 남양주시의 기업인들에게는 일정부분 숨통이 트일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진관산업단지는 별내택지개발지구에 편입돼 이전이 불가피한 1백여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중이나 한강수계 18km에 위치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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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