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김현택의원, 별내신도시 및 뉴타운 등에 대해 질의

남양주시의회는 21일 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남양주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계속했다.

이 날 질문에는 공명식의원과 김현택의원이 나와 별내택지개발지구에 따른 제반 사항 및 덕소뉴타운사업 등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은 질문 내용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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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명식 의원
공명식의원 질문

지난 2005년 10월 18일 시의회에서 별내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하여 제시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 반영 되지 않았다면 반영 되지 않은 사유와 그동안 반영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본 사업에 대하여 4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사항이지만, 새로이 5대시의회가 개원 하였으므로 본 사업에 대한 건교부 승인 신청전 변경내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청취 했어야 했는데 청취하지 않았음. 이러한 업무처리가 바람직한 것인지와 향후 업무처리 방향에 대하여 답변바람.

별내 택지개발지구는 향후 2만세대에 약 6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시로서 이에 걸맞는 중심상업지역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준주거지역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바람.

본 사업부지내 초, 중, 고등학교 용지가 대부분 주거지역내에 위치 하고 있음.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내 각 학교의 운영실태를 예로 들면 대부분에 학교가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정상적인 체육 활동은 물론, 전교생이 함께하는 조회활동 조차 못하는 실정임. 택지개발지구내 초, 중, 고등학교 학교용지 배치계획을 새로이 조종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람.

또한, 택지개발지구내 교통혼잡 예방과 쾌적한 환경보존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자전거도로를 전체구역에 설치하고 청학리 지역과 연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바람.

별내 택지개발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택지를 개발 하고자 하는 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답변바람.

별내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계획과 계획된 수용 인원보다 인구가 증가 하였을시 추가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바람.

진접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바람.

향후 진접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별내 택지개발지구내 쓰레기 소각장으로 유입 처리한다면, 별내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선행되어야 함.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 할 것인지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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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경제환경국장 (답변)

○ 택지개발지구 면적이 300,000㎡이상인 경우에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한 우리시의 입장을 고려하여 서북부 권역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07월 1월 12일 남양주시와 한국토지공사간의 회의결과 1일처리 용량 96톤 규모의 열분해용융방식의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서북부 권역 인구 200,000명의 폐기물 발생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추진하고 있으며

○ 별내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준공 및 가동 전에 진접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처리비용을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며,

○ 별내지역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의 일환으로 소각시설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헬스장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별내지구 토지분양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사항을 입주자에게 사전안내토록 하여 법적인 민원발생 등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세부 이행 방안을 협의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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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복 도시계획국장 (답변)

2005년 10월 18일 별내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 국책사업부지로 인정하여 해제총량의 50%를 조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종전에는 국책사업에 한하여 해제물량의 50%을 지역현안사업 해제물량에서 제외하였으나 조정가능지역을 활용하면서 해제총량의 100%를 지역현안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어 별내지구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 두 번째로 지역의 슬럼화 등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 등의 비율을 일정규모로 하여야 하고 중형평형 확대에 대하여는
별내신도시 사업지구의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은 42%인 8,625세대이고 전용면적 60㎡이상인 주택은 58%로 소형 임대주택비율을 감소시키고 당초보다 중형주택 비율을 8% 상향하였습니다.

○ 세 번째로 인구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주변도로망 확충과 서울지하철 4호선 및 6호선 연장운행 등 도시기반시설이 택지분양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별내신도시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2006년 7월 5일 건설교통부에서 광역교통계획을 확정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경춘선 철도, 별내역 신설 및 주변도로 11개 노선 신설에 대하여는 별내신도시 주민 입주전 공사를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철 4호선 연장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14일 우리시와 서울시 노원구가 타당성 조사용역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 수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네 번째로 별내신도시 개발이익의 현안사업 재투자에 대하여는
별내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개발부담금 등을 제외한 순 개발이익의 50%를 지역현안사업에 우선 재투자하는 것으로 2005년 10월 20일 남양주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다섯 번째로 지역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자 택지공급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이주자택지 등의 공급은 공특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 사규로 기준을 정하여 공급하는 사항으로서 기준완화 등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나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여섯 번째로 별내신도시 베드타운 방지를 위하여 자족형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기존공장 등의 대체 이전공장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별내신도시 자족형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도시지원시설 용지 221,692㎡를 계획하여 지구내 첨단산업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내지구내 기존 공장(140여개) 이전을 위하여 142,000㎡ 규모의 진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이주시키고자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동 사업을 2009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여 별내신도시 기존공장 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곱 번째로 별내신도시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구청, 동사무소, 도서관, 노인회관 등 공공청사 확보에 대하여는
구청은 2007년 4월중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남양주시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반영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오며 기타 동사무소 2개소, 중앙도서관 1개소 및 어린이도서관 1개소, 마을회관 2개소, 청소년수련시설 및 문화시설 등은 별내 실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체육, 문화 공간 확보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지 등으로 286,311㎡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5대 시의회에 별내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사유 및 향후 업무처리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4년 12월 3일 예정지구지정 시 4대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05년 12월 20일 개발계획 승인 시에도 4대 시의회에 개발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며, 2006년 11월 15일『정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용적률 상향 조치로 금년 상반기 중에 별내택지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신청될 예정이며, 별내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내신도시 용적률 150%에서 180%로 상향....2만3백세대서 2만5천세대로 증가)
□ 다음은 별내택지 중심상업지구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별내택지지구내 중심상업지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별내역 주변의 중심상업지구와 주거지역사이에 준주거지역을 토지이용계획상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호평.평내택지의 경우 주거 밀집지역에 학교용지 배치로 소음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별내택지내 학교용지 배치계획시 주거지역과 이격하여 변경 배치하는 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호평.평내택지 경우에는 학교부지 3면이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어 소음 공명현상이 뚜렷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별내지구는 학교용지 13개소 중 7개소는 최소한 2개면 이상을 공동주택으로부터 개방토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학교 건물 배치 시에도 인접한 공동주택 등에 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건물배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별내지구는 어디에서든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별내지구내에 도로 및 하천변에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여 자전거만으로도 전 지구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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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택 의원
김현택의원 (질문)

1. 우리시 뉴 타운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 뉴 타운 사업의 첫째 전제조건이 주민동의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덕소지구 지정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 답변바람.

- 덕소지구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업중심지형과 주거지형 중 어느 것이 덕소지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 덕소가 아닌 와부지역 또는 남양주시 전체를 볼 때 우리의 뉴 타운 계획이 전체시의 도시계획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2. 와부 행정타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 와부 행정타운 부지는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도 활용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닌지 생각되며

- 요즘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을 하나 조성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 중에 토지 매입비가 상당부분 차지한다 하겠음.

- 따라서 부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지상에 계획된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고 기존에 계획된 주차장 부지를 공원화하자는 제안을 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

3. 환경미화원의 정년연장

-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명품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깨끗한 도시건설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음.

- 현재 몇몇 타시군은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연장하였고 또한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음. 또한 정부에서도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정년연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기에 우리시 환경미화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60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견해는 ?


4. 울산광역시 인사혁명과 관련한 우리시의 인사제도 개선

- 요즘 여론을 통하여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인사개혁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 이에 우리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현장시정추진단(가칭)을 운영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할 의양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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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시장 (답변)

김현택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 인사혁신과 관련하여 우리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현장시정추진단(가칭)을 운영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 올해 초 울산시에서 시작된 인사혁신제도가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점차 도입 중에 있는 실정으로 타성에 젖은 공무원을 일정 기간 공직에서 배제시켜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개선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인사제도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 동 제도는 타 자치단체에서 처음 시작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여러 방안 으로 의견 수렴 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우리시 2007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은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선호 및 격무 (기피)부서 팀장에 대하여 직위공모를 통해 능력 본위의 인사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각종 징계처분, 직장분위기 저해, 민원처리 소홀 및 불친절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근무평정시 감점 평정을 하여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자 합니다.

○ 특히 일 중심의 조직 및 인력운영을 위해 국.소장 책임인사 및 인사 추천제를 통해 국․소장의 조직운영권과 업무역량을 강화 하여 조직을 일 중심체계로 전환하여 자성과 분발의 계기로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희망부서 전보 신청제를 통해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합리적인 인사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능률 향상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또한 과거 시정업무 전반의 수행 결과에 대한 실적주의 자체평가 체계를 업무수행, 고객관점, 운영혁신, 학습성장의 4가지 관점에서 평가하는 균형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우리시 비전과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성과를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근무성적 평정시 근무실적 및 성과상여금 지급결정 등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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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수 총무기획국장 (답변)

○ 와부 행정타운 신축공사는 2006년 11월 24일 착공하여 지상 잔재물 정리를 실시하고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와 함께 현재 지하층 터파기 공사중으로 예정 공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상 주차장을 지하화 하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한 시설로 판단되나 현재 우리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향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적극 검토 하겠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다.

○ 다음은 와부읍 행정타운 부지에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체육관 건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수영장 및 체육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역내 덕소중학교에 2009년도 준공을 목표로 교육청에서 BTL 사업으로 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행정타운 다목적시설부지에는 향후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보건지소 이전에 대하여는 향후 분구를 대비하여 1차진료 위주의 보건지소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區)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환경미화원의 정년연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환경미화원 근무상한 연령을 60세로 연장하였으며, 59세는 1개 시(의정부), 58세는 3개 시(과천, 부천, 안성), 그외 10개 시․군은 우리시와 동일하게 57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상근인력 근무상한 연령은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남양주시 상근인력관리 규정」에 의거 일괄 57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지방공무원법」과 동일(6급이하) 하게 준용하였고, 2007년 7월 이후 시행되는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정년을 상부기관(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상근인력과 동일한 57세로 계획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또한,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우리시 상근인력 인건비 책정결과 정수 177명 중 7명을 감원하여 운용토록 되어 있어 정수감축이 불가피하여 상근인력의 정년과 희망퇴직을 이용한 자연감소로 정수를 감축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 상근인력 중 환경미화원에 한하여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항과 동일기관 내 유사직종(단순 노무원, 도로보수원 등) 근무자간 형평성의 문제, 갈수록 증가 하고 있는 청․장년층 실직자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정년연장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향후 지방공무원 정년연장과 관련된 상위법의 개정으로 공무원 정년이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환경 미화원의 정년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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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복 도시계획국장 (답변)

○ 와부 덕소지구 뉴타운사업 지정의 주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뉴타운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와부읍 등 7개 지역에 대하여 개발여건과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와부읍 덕소리 일원을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06년 9월 20일 일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80%가 찬성, 반대 10%, 무응답 10%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찬성하는 주민의견을 살펴보면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차공간, 공원, 녹지공간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개별적인 개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사업대상지 선정시에는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주민의 참여속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설문조사로 주민의견 수렴을 대체하였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용역을 200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업대상지를 비롯한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범위를 설정하고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뉴타운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주거지형과 중심지형 중 덕소지구에 적합한 사업유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뉴타운 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주거지형은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500,000㎡이상의 범위를 설정하여 지정하며, 중심지형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200,000㎡이상의 범위를 설정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 와부읍 덕소지역은 노후ㆍ불량 주거지역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주거지형으로 지정함이 바람직하다는 경기도의 의견에 따라 주거지형으로 지정된 사항이나, 와부 지역의 여건이 덕소역을 중심으로한 역세권개발과 배후주거지역의 계획적 정비가 필요하므로,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이 혼합된 형태로 개발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 와부읍을 비롯한 우리시의 뉴타운 계획이 시 전체 도시계획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도시개발방식을 살펴보면 민간개발사업자가 당해 사업지구만을 대상으로 일단의 주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유도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용도지역․지구의 변경, 용적률․층수 제한 및 학교․주차장 설치 기준 등 건축규제완화, 일부 요건 미달지역의 사업지역 편입 허용, 도시개발구역의 입체환지 허용, 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등이 있고, 총괄사업관리자가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하여 도로, 공원 등 지구내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할 경우 개별사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일단의 구역을 대상으로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권시설의 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지구․기반시설계획이 미집행 상태로 오랜기간 방치된 지역과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광역적(생활권 단위)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뉴타운 개발사업은 수립된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꼭 필요한 개발방식임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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