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 없어....경기도 재심의서 의결

            최재성의원(남양주 갑)
팔당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었던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2리 구성마을이 경기도의 재심의 끝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19일 최재성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에 걸쳐 취락이 조성되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남양주시에서도 총 88개소에 대한 구역 부분해제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 과정에서 팔당2리 구성마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남양주시는 경기도에 구성마을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한강유역환경청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구성마을을 당초 신청한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 해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고시를 앞두고 있었다.

이와 관련 지역주민들은 “팔당2리 구성마을이 한강변과의 이격거리가 1km 이상이며 도로와 철로로 분리되어 있어, 일반주거지역 지정이 상수원 오염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며, 반발해왔다.

이 문제와 관련 최재성의원은 한강유역청의 의견서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한 결과 한강유역청이 현장방문을 배제한채 조사를 실시해 구성마을의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밝혀내고, 한강유역청에서 수정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해,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재심의가 결정되었다.

결국 경기도회는 지난 16일 열린 ‘2007년 제2회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를 통해 구성마을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팔당2리 구성마을은 금년 상반기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될 예정으로 있다.

이번 구성마을의 재 심의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확정과 관련 최재성의원 및 주민들은 “현실을 외면한 잘못된 행정을 정치인과 주민이 함께 바로잡은 작지만 큰 쾌거”라고 평가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차이?
○ 전용주거지역 : 주거시설만 건립, 근린상가시설 건립 불가
○ 일반주거지역 : 주거시설과 근린상가시설 모두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