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구간 현지조사 실시...지정된 구간에 안내표지판 설치

남양주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 주변 도로를 일요일 등 공휴일에 주차를 허용하는 '주.정차 금지구역 탄력운영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주.정차금지구역인 247개소 163km 가운데 호평동 한마음 교회 앞 등 종교시설 주변 4개소 570m구간에 공휴일 주.정차를 허용해 종교시설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나서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왔다.

이에 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탄력운영제 추가구간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교통소통과 도로안전에 문제가 없는 도로를 대상으로 남양주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탄력운영구간을 지정하고 10월 말까지 지정된 구간에 대해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탄력운영제 확대 실시를 통해 시민들의 공휴일 종교시설이용에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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