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내진구조 기준', '표준내진설계도면”' 마련도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일 "지진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포인트 20”을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내진보강 포인트의 주요내용은 내진설계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주와 시공자, 설계자 등에게 지진과 내진설계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지진에 가장 취약한 벽돌, 블록 등으로 지어진 조적조 건축물의 내진보강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 복잡한 계산 없이 쉽게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 내진구조 기준”과 “표준 내진 설계도면”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 구조기준'에서는 벽돌, 콘크리트, 나무 등으로 지어지는 소규모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지진에 안전할 수 있는 기둥, 보, 벽 등의 크기 등을 제시하고, 농어촌 주택 및 국방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설계도서 중 활용도가 높은 설계도면에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표준 내진설계도면”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포인트 20'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게시하여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축학회 등 관련기관에는 책자로 배부하여 활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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